예상 발급 대상자 수 4500만명,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률 8.92%, 모바일 운전면허증 5.54% 저조 
“개인정보 유출 대응 필수로 요구돼, 시스템 운영 안정성 확보 필요”
“디지털 신원 증명 특성 고려한 입법 체계와 정책 마련해야” 

‘모바일 신분증’ 도입 1주년을 맞아 지난해 8월9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행사’에서 개그맨 김준호가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모바일 신분증’ 도입 1주년을 맞아 지난해 8월9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행사’에서 개그맨 김준호가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디지털 신분증 시대’로의 본격적인 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국민들의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등도 상당하다. 특히 작년 하반기 발생한 행정망 마비 사태로 인해 정부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능력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것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위장한 악성 앱이 유포되는 등 디지털 신원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주민등록증이 갖는 신분증으로서의 보편성을 고려할 때,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해킹, 분실, 데이터 관리 사고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의 한계를 극복하고 편의성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작년 행정망 마비 사태 등으로 정부의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방안 강화와 사용자 확대를 위한 편의성‧접근성 제고,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예상 발급 대상자 수 4500만명,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률 8.92%, 모바일 운전면허증 5.54% 저조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올해 12월27일부터 시행된다. 17세 이상의 국민이 대상이어서 예상 발급 대상자 수는 4500만명에 이른다. 내년부터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 가운데 원하는 사람은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앞서 이미 모바일 공무원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이 도입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 발급률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공무원증은 발급 대상 110만명 가운데 8.92%, 운전면허증은 3200만명 중 5.54%, 국가보훈등록증은 66만명 중 0.84%로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

이에 일각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도입 후 확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성공적 도입을 이끌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231곳에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 종류를 확대할 것과 지문뿐만 아니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11월24일 오후 장애 메시지가 뜬 정부 모바일신분증 앱 화면이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24일 오후 장애 메시지가 뜬 정부 모바일신분증 앱 화면이다. [사진=연합뉴스]

◇ “개인정보 유출 대응 필수적으로 요구돼, 시스템 운영 안정성 확보 필요”
     “디지털 신원 증명 특성 고려한 입법 체계와 정책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에 따른 과제에 대해 “개인정보 데이터 관리 방안은 물론 스마트폰 분실 및 도난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따라서 보안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업데이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인식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적극 시행,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의 확대, 고령층이나 신용불량자 등 디지털 소외층에 대한 대응책,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들은 성공적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시스템 측면의 미비점 보완 보다는 관련 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공직선거법‧도로교통법‧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은 관련 법에서 필요로 하는 신분증명서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된 암호화된 신분증명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들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에는 전자신분증의 발급 근거와 인증체계 마련에 대한 내용이 명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 신원 시대로의 전환에서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순히 모바일 신분증의 사용만을 고려한 각 신분증 소관 법률의 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디지털 신원 증명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 체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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